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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특별법이 2025년 개정되었습니다.

by Jhone's story 2025. 7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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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특별법이 2025년 개정되었습니다.

전세사기 특별법은 2025년에 2년 연장되었습니다. 원래 법의 종료 시점은 2025년 5월 31일이었으나, 개정으로 인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 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. 

✅ 전세사기 특별법이란?

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법률로,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차인을 대상으로 금전적·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✅ 2025년 개정 주요 내용

  • 피해 인정 기준 완화: 기존보다 더 유연하게 피해자로 인정 → ‘선의의 피해자’ 확대 적용
  • 우선매수권 확대: 임차인 외에도 가족 명의 취득 가능
  • 보증금 반환 지원금 한도 상향: 최대 2억 원까지 확대 지원

📌 법 개정은 2025년 3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.

✅ 적용 대상과 조건

  • 적용 대상자: 보증금 미반환 상태 + 해당 주택이 경·공매 절차 진행 중인 경우
  • 피해 유형: 깡통전세, 이중계약, 불법 전대, 임대인의 대출 압류 등
  • 보상 조건: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손실 발생 시 국가지원 신청 가능

✅ 구제 절차 요약

  1. 지자체 피해신고 접수
  2. 국토부 피해자 인정 결정
  3. HUG 구제 신청
  4. 보증금 반환 지원 또는 우선매수권 행사
  5. 공공임대 연계 이주지원 제공

✅ 실제 피해 사례

서울 강서구 A씨: 보증금 1억 8천 중 절반 손실 → 특별법 적용 후 우선매수권 행사
인천 부평구 B씨: 세입자 다수 거주 → 집주인 도주 → 피해인정 후 국가지원 진행

✅ 전세사기 예방 TIP

  •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
  • 보증보험 가입 (HUG/SGI)
  • 계약서에 배당요구 특약 명시
  • 임대인의 채무 확인

📌 보증금 규모가 작더라도 깡통전세 위험은 존재합니다.

📌 결론

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계약 전후로 법적 보호 수단을 반드시 준비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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